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관하여
		
		
			
				엔탑관리자
							
			
				2012-04-03 22:33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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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2011년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. 개인정보보호법 상 진료기록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고, 여기에 추가하여 전화번호는 해당 진료안내 목적(해당 진료 예약안내, 검사결과통보 등)으로 수집할 경우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. 엔탑이비인후과병원에서 고객에게 SMS보내는 내용이 해당 진료에 대한 안내만 할 것이며 이외의 다른 정보인 경우는 동의를 받고 보내겠습니다. (1층 접수실에 비치)
2.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(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) 시행내역
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정 : 기획실장
부 : 총무계장
② 개인정보의 접근 계정(ID) 부여
③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의 전용선설치 (일반 컴퓨터와의 네트워크 분리)
④ 보안프로그램가동
V3Net for Windows Server 6.0 
V3 Internet Security 8.0 
⑤ 종이챠트의 외부 침입자 차단을 위한 잠금장치(열쇠, 자물쇠) 설치 
⑥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아래의 장소에 총 12대의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.
① 1층 정문 E/V앞   ⑦ 4층 복도 입구
② 1층 후문 E/V앞   ⑧ 5층 복도 입구
③ 1층 환자대기실   ⑨ 6층 복도 입구
④ 1층 환자대기실   ⑩ 신관 1층 E/V앞
⑤ 2층 복도 입구     ⑪ 주차장 정면
⑥ 3층 복도 입구     ⑫ 주차장 후면